지역주택조합이란?

※지역주택조합 유의사항※

① 조합원 모집 시 홍보하는 내용은 사업계획(안)이지 확정된 사항이 아닙니다.

② 동·호수 및 분양가격은 사업계획승인과 분양승인을 받아야만 결정되는 것으로 조합원 모집 시에는 미리 확정될 수 없습니다.

③ 토지매입이나 사업계획승인, 시공사계약 등이 확정되지 않은 상태에서 조합원을 모집하기 때문에 분양가격이 불투명하며, 사업추진과정에서 토지매입, 공사비, 사업계획 변경 등에 의한 추가 분담금 발생 요인이 많습니다.

④ 가입계약서 및 조합규약 등 조합원에게 불리한 사항은 없는지 가입 전 반드시 살펴보세요. (조합비 및 추진사업비에 대한 반환조건 반드시 확인)

⑤ 토지사용권한의 미확보, 기반시설 부족(학교용지 미확보), 조합원 간의 분쟁 또는 조합 및 사업자 간의 분쟁 등으로 사업기간이 장기화될 수 있으며, 사업이 지연되거나 무산될 경우 조합원의 재산상 손실 우려가 있습니다.

지역주택조합이란?

일정 지역에 거주하는 다수의 구성원이 주택을 마련하기 위하여 결성하는 조합으로서,

무주택이거나 주거전용면적 85제곱미터 이하 1채 소유자인 세대주의

내 집 마련을 위해 일정한 자격 요건을 갖춘 조합원에게 청약통장 가입 여부와 관계없이 주택을 공급하는 제도입니다.

조합원 자격은?

○ 조합설립인가 신청일 기준 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에 6개월 이상 계속하여 거주하여온 자
※ 서울시 소재 사업장에 한함

○ 조합설립인가 신청일(투기과열 지구의 경우 1년전)부터 해당 조합주택의 입주 가능일까지 무주택 세대의 세대주로서 다음 어느 하나에 해당되는 경우
1. 세대주, 세대원 전원이 무주택 세대
2. 세대주, 세대원 중 1명에 한정하여 주거 전용면적 85㎡ 이하 주택 1채 소유한 세대

○ 본인과 배우자가 같은 또는 다른 지역 주택조합의 조합원이 아닌 사람